⊙ 주택법 :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43조 ⊙
4항 :주택의 부엌,욕실,화장실,다용도실등
물을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
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.
5항 : 제4항의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 의
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를 하여야한다.
"1993년부터 시행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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